울산 4개업체 불법파견 적발, 직접고용
울산 4개업체 불법파견 적발, 직접고용
  • 강석균
  • 승인 2012.12.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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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노동지청은 관내 4개 업체에 6명의 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적발돼 근로자를 직접고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주군의 한 석유화학업체는 지난 10월 파견이 금지된 연구직에 파견 근로자 1명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구의 자동차 부품업체 2개와 화학업체 1개 등 3개 업체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개정 전 파견법은 무허가 파견이나 법정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할 경우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해야만 고용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개정 파견법은 파견근로 기간에 상관없이 사유가 확인되면 직접고용해야 한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이에 따라 불법파견이 확인된 4개 업체의 파견근로자 6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지시했다.

파견근로자 6명의 근로 기간은 모두 2년 미만이다.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처음으로 직접고용 지시가 내려져 고용의무가 발생한 사례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직접고용 대상 근로자 6명 가운데 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2명은 개인적 사유로 퇴사했으며 2명은 아직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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